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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필수설비 무선까지 확대 …"최대 1조원 절감"


유영민 "관로·전주·광케이블 공동구축, 5G 앞당긴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기존 유선에서 무선까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필수설비 의무 제공업체인 KT는 물론 앞으로 SK텔레콤도 보유한 무선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0일 5G망 조기 구축과 내년 세계 최초 상용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초 필수설비 공유 관련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으나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업계가 공감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노력했다는 것.

유영민 장관은 "이번 개선안 마련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통신사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통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천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필수설비, 유선에서 무선까지 확대

이번 개선안 골자는 유선으로 한정된 필수설비 공동활용 범위가 무선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이통사인 SK텔레콤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설비 역시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무선 인프라인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까지 포한된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천제곱미터(m2) 이상에서 연면적 1천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이통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대상 설비를 확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에 한정된 있다.

아울러 5G망 구축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신사 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설비도 개방한다. 설비 제공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KT는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통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 설비의 경우 투자유인을 고려,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텔레콤도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설비 활용 대가, 지역별로 차등 허용

이 같은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 차이를 반영,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용대가 산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개선안 마련을 통해 의무제공 대상설비 확대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운영에 관한 것도 개선했다.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특히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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