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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고, 현장검사… 법규따라 처리"


"내부통제 미비 및 일부 직원 도덕적 해이 원인…엄중처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관련자를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과 매도행위에 대해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노출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판단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증권엔 입력 오류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와 감시기능도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전일인 지난 5일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했지만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고 이 상태가 사고 당일인 6일 오전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대규모 주식 착오가 발생했다.

더욱이 사고 당일 오전 9시31분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37분이 경과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했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처리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으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같은 시스템에서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식거래시스템상의 한계 또한 원인으로 짚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8천900만주)의 31배인 수량(28억1천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 피해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로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면담 호출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7영업일 간 ▲미보유 주식이 장내 매도된 경위 ▲제한없이 매도가 가능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나선다.

현장검사에서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금감원은 향후 주식거래시스템의 제도개선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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