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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첫 '코스닥벤처펀드' 27개 출격…혜택은?


코스닥 공모 30% 우선배정,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5일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 펀드 27개가 한꺼번에 출시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코스닥벤처펀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오는 5일에 27개가 먼저 출시되며, 6일 이후 37개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5일 출시되는 공모펀드는 브레인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에셋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에서 출시한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주식형이며, 나머지는 주식혼합형이다. 주식혼합형의 경우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도 투자를 하게 된다.

이 밖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더글로벌자산운용 등 17개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5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 제도를 만들고 세제 혜택과 공모 혜택 등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코스닥 벤처 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펀드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신주에 투자하는 것이 의무다.

대신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 우선 배정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별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총 투자금액 중 3천만원까지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코스닥 벤처 펀드는 별도 요건없이 소득공제 적용과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투자상품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투자자에 따라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을 경우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득요건 등 별도의 가입요건이 없으며, 납입금액도 제한없이 일시 납입이나 적립식 납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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