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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북대화 구걸 정책, 국보법상 이적행위"


블랙리스트 사법 처리, 같은 논리로 좌파정권도 사법처리 대상"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은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지난 우파정권 때 보수우파 지원·우대정책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모조리 사법처리를 했다"며 "그 결과 지금 방송과 문화계는 함량 미달의 좌파들만 설치고 있고 보수우파들은 아예 출연 자체가 봉쇄당하거나 출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그들은 이를 모두 직권 남용 등으로 사법처리했다"며 "똑같은 논리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좌파정권에 앞장 섰던 사람들도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대화 구걸정책에 앞장서 행동하고 있는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청와대 주사파들도 이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수행자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된다"며 "보수궤멸의 일념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들의 보복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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