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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8월 내 매각해야


시한 내 못 팔면 과징금·형사처벌 대상

[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뒤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8월 26일까지 팔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성SDI에 새 삼성물산 주식 404만2천758주를 6개월 안에 팔라고 통보하면서다. 시한 내 팔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구(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와 통합 삼성물산 사이에 생긴 새 순환출자 고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통보를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기존 '삼성SDI→구 삼성물산→삼성전자'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SDI→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뀐 것을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해당 예규는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정의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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