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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입차 등 16곳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접근권한 통제, 보관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기 등 중점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신규 업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다량 보유한 업체,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 등 16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신규 업종 점검 대상은 수입자동차, 신발, 에너지, 주택업종 관련 업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다량(40만 건 이상)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고객동의 및 법적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물류 분야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는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 중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100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 36건(14.3%),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33건(13.1%), 개인정보 동의방법 위반 22건(8.8%)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 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며 "미흡한 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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