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털 사이트와 오픈마켓 거래실태 공정위 공표법 발의


박용진 "포털 쇼핑 서비스, 오픈 마켓도 소비자가 정보 제공받아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 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거래 분야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 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2017년 12월 2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티켓몬스터·위메프·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 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모두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 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털 사이트와 오픈마켓 거래실태 공정위 공표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