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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 농수산선물 '급증'


"티몬에서 설 차례상 준비 시 대형마트 대비 22% 저렴"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며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급증세다.

31일 티몬은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개정의 영향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농축수산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한우정 1등급 구이용 혼합세트(8만6천원)',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특대(10마리 7만9천900원)', ‘제주귤낭마을 프리미엄 레드향(10kg, 7만5천원)' 등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평균 구매 가격은 6만5340원이었다.

이에 티몬은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12대 설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설 프라이즈 설 선물관'을 열었다. 특정 개수를 구매할 경우 1개를 덤으로 주는 '하나 더 상품관'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3만·5만·1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 쿠폰과 7대 카드사의 10% 즉시할인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티몬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표한 6인가족 기준 설 차례상차림 품목 36개를 티몬에서 구매 시 대형마트(21만4천707원)보다 22% 저렴한 6만7천417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애호박은 19%, 동태살은 31%, 배·곶감·북어포·식혜 등도 최대 56%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티몬 슈퍼마트 이충모 본부장은 "지속적인 한파에 채소와 수산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설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티몬 슈퍼마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용품이나 설선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티몬에서 부담없이 상품을 구매해 풍요로운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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