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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자, 신용등급 하락 패널티 없어진다


총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예상…업권차등도 함께 폐지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정부가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하고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CB사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고 제2금융권 이하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리함 등을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에 동일업권 고객이라 하더라도 연체율 등 다양한 신용위험에 비해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 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 차등이 이뤄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와 대출유형 등을 반영토록 했다.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이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낮아진다.

다만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해 점수 하락폭을 조정한다.

저축은행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방안의 경우 금리가 6% 이하일 경우 캐피탈 수준으로,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 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18% 미만 중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 점수가 약 70점(0.9%) 상승해 이 중 21만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 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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