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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기보·신보 소관부처 일원화 법 발의


중소기업 정책보증 전문성 제고, 금융건전성 감독은 금융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대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 기능이 이원화됐다는 문제 의식이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에 대해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하게 절충안을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의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 정책보증 기능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서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책수립과 지원·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감독 기능도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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