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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현금으로 찾아 쓴다


금융감독원, 여전사 표준 약관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금융편의 및 알 권리 강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 개선 ▲표준약관 제정 등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 추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거래 편의를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정비로 소비자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ATM에서 출금이 가능해진다.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 반영된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11년 2조 1천935억원에서 2016년 2조 6천885억원으로 증가했다. 포인트가 적립된지 5년이 넘거나 탈퇴 및 해지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천23억원에서 2016년 1천39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669억원이 소멸됐다.

또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 촉진 방안 마련 ▲카드 리볼빙 안내 강화 및 간편해지 제도 도입 ▲대출 기한 이익 상실 사실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안내 ▲할부금융 취급 시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 안내 의무화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올해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결정할 계획이다. 추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대폭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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