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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국회 면했다' 민생법안·임명동의안 처리


여야, 개헌 시점 놓고 '극명한 의견차'…향후 험로 예고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치열했던 12월 임시국회가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을 포함한 무쟁점 법안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은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밖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무쟁점 법안 34건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일사천리로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대법원의 공백 사태는 완전히 해소됐다.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상 올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개헌특위 연장안을 극적 타결하며 빈손국회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개헌 시점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개헌특위 운영 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고만 합의문을 작성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2월 말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점 자체를 내년 말로 잡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본질은 좌파정권 심판론이다. 개헌을 할 경우 모든 것이 희석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홍 대표는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며, 충실한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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