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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천444명 규모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강력범죄-부패 배제,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사면복권 눈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2018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천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 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유형은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형 집행면제가 831명, 특별감형이 241명,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의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이 5천319명이었고, 형 선고실효 5명을 포함해 총 6천396명이 사면 및 복권됐다.

불우 수형자 형 집행면제가 11명, 특별감형이 2명 포함됐고, 생계형 절도사범의 형집행면제 1명, 특별감형 2명, 지속적 폭력피해자의 우발범죄 2명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에 대해서는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17대 대선 당시 BBK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돼 눈길을 끌었고,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1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이 참고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됐고, 19대 및 20대 총선, 제5·6회 지방선거 등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지난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65만975명이었고,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1만6명이었다.

다만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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