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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대통령 구두지시로 결정"


정책혁신위원회 "중단 근거 임금전용도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권인 지난 2016년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도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검열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교협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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