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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UBS 심사 중단, 지배구조와 무관"


검찰 수사로 인해 현행법상 중단 된 것 해명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중단은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및 검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심사 대상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하나UBS자산운용의 문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것뿐"이라며 "지주회사 CEO 선임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을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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