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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동반성장위원회, 법 위반 기업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결정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GS건설의 올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GS건설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지난해 등급인 '양호'를 '보통'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반위 회의에서는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해 총 200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동반위는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개 기업과 업종별 특성,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개 기업인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모두 15곳이 추가됐다.

한편, 동반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를 위해 체감도조사 및 가‧감점 평가 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대‧중소기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2018년도에 실적평가 도입 및 체감도조사 항목이 대폭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체감도조사는 2017년 신규 평가대상으로 편입된 광고업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가‧감점 평가는 범위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7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동반위는 개선된 평가체계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진행,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올해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에 지정된 재합의 3개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은 대기업 진입자제,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또한 올해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16개 품목은 기간연장, 2개 품목은 해제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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