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매출 600억 제주공항 면세점戰, 호텔신라 승리


내년 초부터 운영…롯데는 코엑스점에 '중소중견 전문관' 조성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주인으로 호텔신라가 낙점됐다. 올해 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있던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도 기존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계속 운영하게 됐으며,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로 낙점됐다.

20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19일부터 이날까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시내·제주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 등 면세점 세 곳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프리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는 100% 민간 주도 심사가 적용된 것은 물론 평가 결과도 전면 공개되는 첫 사례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에 모두 배제됐다.

이번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는 1천점 만점에 총 901.41점을 얻었으며 500점 배점인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에서 489.24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는 831.33점을 받았으며,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된 동무는 920점 만점에 772.08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내년 초부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제주공항 임대료는 그동안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30~35%)로 받았으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계기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인 정률제로 변경돼 호텔신라부터 이를 적용받는다. 정률제는 매출이 늘면 임대료가 증가하고 반대일 경우 임대료 부담이 내려가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한 상태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연매출 600억 원 안팎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7월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달 말까지만 면세점을 운영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싱가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인천공항 1~2 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공항 면세점 운영에서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높게 평가 받은 것 같다"며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아쉽게 패배한 롯데는 서울 코엑스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인근에 위치한 월드타워점과 연계해 강남문화관광벨트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AK면세점으로부터 코엑스점을 인수한 다음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미 면세점 운영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며 "코엑스점은 롯데면세점 전점 중 중소중견 브랜드 매출 구성비와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코엑스점에 '중소중견 브랜드 전문관'을 조성해 상품, 물류, 영업, 마케팅 등 전반에 걸친 상생 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라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연매출 600억 제주공항 면세점戰, 호텔신라 승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