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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상생협력법 기반, 내년 4월까지 진행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천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PB(Private Brand) 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한 뒤 마지막으로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을 현장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2단계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현장조사 기간은 내년 2월 말에서 4월까지다.

현장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한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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