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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한 카풀 앱 풀러스 "법적판단 받아보겠다"


법적 공방 예고···정부-업계 규제 놓고 '충돌'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출퇴근 시간선택제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카풀 앱 업체 풀러스가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강행할 예정이다.

8일 풀러스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고발조치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은 사업기관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며 "풀러스는 이번 고발 고치에 따른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이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러스는 지난 6일부터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가 본인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이용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오전 2시)으로 제한됐다.

풀러스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드라이버가 아닌 이용자들은 24시간 카풀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낮에도 카풀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가 이 서비스의 관련 법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같은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 서울시 등은 풀러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오전, 저녁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출퇴근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지난 7월 풀러스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다"며 "경찰 조사 후 검찰까지 송치된다고 해도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기간 동안에도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선택제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란 명목을 빌어 24시간 유상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서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것은 1988년 올림픽때 자가용 이용 억제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뒀던 것으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제한시간을 걸려면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걸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24시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경우 택시 산업이 저해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체제에서도 카풀 앱이 영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풀러스가 고발 조치를 당하자 관련 업계도 발끈했다.

스타트업 활성화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욱 위축 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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