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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봉고3·카니발' 3만대 '제동력 저하' 리콜


폭스바겐·벤츠·토요타·볼보 등도 리콜 조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와 '카니발' 3만여대가 제동력 저하 우려에 리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봉고3와 카니발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다.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제작된 봉고3 트럭과 카니발 디젤 모델이다. 오는 9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벤츠, 토요타, 렉서스, 볼보, 폭스바겐 등 다수의 수입차 모델도 제작 결함에 리콜 조치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GLC 220d 4매틱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의 접착 불량으로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등 3개 차종 3천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 퓨즈가 끊어져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천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1천891대에서는 연료 주입구 고무마개 손상으로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한편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5 xDrive30d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과 CC 1만8천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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