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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행정'…조달청에 공소시효 만료사건 넘겨


최운열 의원 "35.9%가 공소시효 만료로 의무고발요청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담당부처의 의무고발요청 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늑장 행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2016년 공정위가 의무고발요청 검토를 위해 조달청에 보낸 총 78건의 사건 중 28건(35.9%)이 공소시효 만료로 조달청이 의무고발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입찰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불가능한데도 공정위는 조달청에 2014년 19건 중 10건(52.6%), 2015년 41건 중 15건(36.5%), 2016년 18건 중 3건(16.6%)을 의무고발요청 검토하라며 사건을 넘긴 것이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인지하고 처리했을 수도 있고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알면서도 조달청에 사건을 보낸 공정위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입찰일이 2009년 10월 23일인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2014년 10월 15일에 조달청에 의무고발요청을 검토하라고 사건을 넘겼다.

입찰일이 2009년 5월 21일인 '통영-거제 가스주배관 건설공사'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만료가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입찰일이 2010년 3월 31일인 '중식용 건빵 구매입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거의 일 년이 지난 뒤 조달청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입찰일 기준으로 5~6년이 지나야 고발요청 검토 요구가 조달청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태어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공정위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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