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전 부처 공통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리콜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을 확대했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매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리콜의 경우 TV광고나 일간지, 전화,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전 부처 공통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