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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기업 봐주기? 고용진 "불법보조금 조사 0건"


단통법 3년간 대기업 유통점 조사 전무, 의혹 제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간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유통점과 통신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총 14회, 464곳)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했지만 대기업 유통점(1천689개)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현재 국내 시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은 총 2만741개(올해 2분기 기준)로, 이중 판매점은 1만2천136개, 대형유통점은 1천689개, 대리점은 7천255개, 이통사 직영점은 1천350개에 달한다.

더욱이 방통위는 지난 8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로부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로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곳도 조사받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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