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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사업자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 행정처분 방침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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