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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 불건전 영업행위 21만건 넘어


김성원 의원 "반복 금융회사 3진 아웃제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 적발된 건수는 21만 3천4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26일 집계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 3천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꺾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사명 변경전 하나대투증권 합산)가 각각 6회, SK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이 각 5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메리츠종금증권·미래에셋대우(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합병)는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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