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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특별지원 대책 시행


24시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시지원팀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 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물용 등 소량 자가사용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다음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 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155개 품목)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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