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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양도세 부과' 14일 국회 토론회


최운열 의원 "대주주만이 아닌 담세능력에 기초한 투자자 과세 필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라고도 불리며, 간접세인 증권거래세와 달리 누진적인 직접세다.

이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담세능력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체계의 대명제에 부합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진단했다.

또 매매시점에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되기에 매매유인을 낮춰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단기차익 실현 중심의 자본시장 관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에 한정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를 담세능력에 기초한 투자자 과세로 전환할 것과 과세대상 회피금지를 위한 가장매매 방지 규정 정비,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등 정책 제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최 의원은 "새 정부의 기조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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