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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혐의' 한진그룹 고문 기소


조 회장 귀국하는 대로 경찰 소환 조사 계획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대한항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회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종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 호텔 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조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월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계약서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경찰이 김모씨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인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발부했다.

조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경찰은 조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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