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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부결'


무기명 비밀투표 총 투표수 293표, 찬반 145 vs 145 동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최종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표결에 부쳤지만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지명, 6월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돼 인준이 지연됐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면서 김 후보자가 지명 116일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이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20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결국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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