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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배상금 무조건 '3배'


공정위-민주당, 당정협의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논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기술 유용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로 고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법 위반 요인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에는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이 선정될 예정이다.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영정보 요구와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를 금지하고, ▲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 ▲기술자료 범위 확대 ▲거래 전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와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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