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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협력사 직원에 일시키고 돈 안줘…공정위 '철퇴'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9천만 원 부과…"부산 첫 사례"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부산·경남 지역에서 '탑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위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상호로 부산 27개, 경남 33개, 울산 6개, 경북 10개, 대구 1개 등 총 7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다. 지난해에는 매출 1조5천28억 원, 당기순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천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천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시켰지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또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식으로 업체들에게 갑질했다.

특히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지난해 2분기에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는 자발적 반품 외에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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