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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정부, 29일까지 전국 일제점검…고의로 위반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판매 중인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3천700여 명과 소비자 명예 감시원 4천200여 명 등 총 8천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사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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