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경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는 위헌"


"국내법·국제법적 효력 없어…폐지 절차 착수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구두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없는 조약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합의해 처리하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제법적,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 사항"이라며 "양국의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지침을 가지고 대단한 혜택을 주거나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시작됐다"며 "군사정권이 미국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구걸하듯 받아들인 적폐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식 조약도 아닌데 군용은 물론 민간 로켓 개발이나 드론 중량도 제약받고 있고, 미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기술이 없으니 비싸게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 국제적 호구 신세"라며 "약속을 먼저 어긴 미국은 조금씩 사정거리와 중량을 늘려주며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즉각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폐지 절차에 착수하라"며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경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는 위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