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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 금지한 고어텍스 등산복…공정위 제재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 판매처에 대해 개입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고어텍스는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고어사는 2009년 3월~2012년 12월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로서 고어의 이러한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을 주었다.

실제 고어사는 2012년 3월 A사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신문광고가 나가자마자 즉시 A사에 대해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고어가 이처럼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능성 원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고어가 자신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의 판매처에 대해서까지 개입해오던 관행을 바로잡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계기로 아웃도어 업체가 그간 주로 백화점 등에서 팔던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서도 사게 된다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능성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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