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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고 전세계약 연장? "꼭 집주인과 체결"


집주인의 배우자라도 위임장 받고 계약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자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를 받게 됐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전세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하며, 집주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둬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해야 한다며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었는데,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이 올라 전세자금대출 최고한도보다 높을 때는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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