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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전 산업 '가맹거래' 실태조사 벌인다


8일부터 4천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거래 최초 조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일부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 대리점거래 전반 현실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최초이다.

앞서 2013년 8월 공정위가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업종의 23개 본사, 1천150개 대리점 대상, 2015년 9월 서울시가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등 9개 업종의 33개본사, 1천864개 대리점 대상 자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다.

조사는 4천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 조사에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하게 된다. 대리점 조사에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됐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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