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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름 놓은 롯데, 신동빈 회장 '면세점 비리' 혐의 벗나


박 전 대통령 독대시기보다 특허 발급시기 빨라…혐의 성립 안될 수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가 2016년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 후에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6일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 없이 5~6개를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같은달 말에 사후통보했다.

또 같은 해 2월 18일 전후로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고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정책결정 흐름은 당시에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롯데면세점 잠실 롯데월드점 특허권이 만료되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며 시내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기부한 롯데가 청탁의 대가로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이번 감사원의 결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감사 결과에는 신 회장의 뇌물 및 청탁혐의를 부정할 만한 증거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롯데 측에서는 시름을 덜게 됐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며 "이번 감사원 발표로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같은해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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