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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탓에 한우고기 소비 급감…식육점 타격 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한우 가격 상승세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한우 고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육판매점과 일반음식점의 감소세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에 위탁해 조사한 '2016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고기 판매실적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모든 업태에서 한우 고기 판매량 감소폭이 다른 육류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판매전망지수는 도매인과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식육판매점과 일반음식점은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원산지표시제 준수지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180 내외의 높은 수준이기는 했으나, 식육포장처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태에서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 가구의 한우고기 구매량은 2014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였으나(103.9) 2015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고(95.3) 2016년에도 감소세였으나(97.9) 전년 대비 감소폭은 다소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맛 만족도지수는 매년 다른 육류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지수 자체는 2013년 174.4에서 166.4로 소폭 낮아졌다. 한우고기 안전성 만족도지수는 3년 연속 상승세이나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14년 30.8에서 지난해 22.8%로 다소 낮아졌다.

외식소비자의 한우고기 외식소비의향지수는 2015년(94.7) 전년 대비 크게 하락 후 2016년(94.9)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 고기 영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6년 추석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구는 7.4%에 불과했고 92.6%는 한우 고기 선물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추석에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구의 비율은 9.4%이었으며 별로 혹은 전혀 의향이 없는 소비자가 74.6%에 달해 청탁금지법이 한우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소비자 및 유통업자의 니즈를 파악해 한우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매분기 발표하고 있는 축산 관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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