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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구글·페북도 국내법 따라야"


오세정 의원 질의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봐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유한회사라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 측면에서 봐야 하며,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1일 부가통신사업에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매출·수익 등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오 의원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오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진화론에 동의하는 지와 포스코경영연구원 경력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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