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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행사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월 3회 수수료 면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은행 ATM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약 800원에서 최고 약 1천600원의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및 롯데 ATM 이용 시 한국씨티은행 ATM 수수료와 동일하게 무제한 면제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우체국 및 롯데 ATM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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