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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 요청한 홈플러스 '경고'


공정위 "구매량, 용역업체 결정…강제성 약해 경징계 처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청소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때 상품권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 용역 업체에게 명절 때마다 공문을 보내 상품권을 사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그동안 총 1억2천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우려해 홈플러스 측의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청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홈플러스가 단지 구매 요청 메일만 보낸 데다 위법 여부를 결정짓는 구매량도 용역업체가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용역업체 측이 이를 강매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용역업체가 주장하는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 실적이 시기적으로 산재해있어 모두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홈플러스가 상품권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요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성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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