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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해외 M&A 추진 중견기업 위한 교육 실시


실제 적용 가능 노하우, 해외 M&A 전략 등 소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지원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2017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은 해외 M&A 추진 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M&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아주산업, 하이트 등 50여명의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 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 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 사례'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신고 사전 의무화 등 해외 M&A시 사전 검토해야 할 국내 법규사항을 설명하면서, 해외 M&A 관련 현행 법안 및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M&A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전무는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PMI까지 전망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한 M&A 전략과 기업전략의 통일에 바탕할 때 M&A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는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더해, 유관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 미만에 불과한 우리 기업의 해외 M&A 비중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박, 김명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 M&A 유형에 따른 계약, 법률실사, 거래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M&A 시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해 화제가 된 심민현 스탠다드차타드 PE 전무도 '국내 중견기업과의 해외동반투자사례 및 인수 후 통합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해외 M&A 시의 효과적인 PE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M&A 인프라를 확대·강화하고 M&A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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