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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영향평가, 사드 철회할 이유는 없다"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1년 이상 사드 완료 미뤄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남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가운데 사드체계는 그 기간 동안 추가 배치가 금지되고 현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사드 체계는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사드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사드 발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4기의 사드 발사대는 주한미군 부대에 보관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의 질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사드 배치가 돼 있는 셈"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이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드 체계는 약 1년 이상 배치 완료를 이루지 못할 전망이다. 또 다른 미군 괌 기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는 23개월이 소요됐다.

또, 청와대는 과거 사드 배치 부지로 검토됐던 성주포대의 부지가 10만㎡ 정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면적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제출한 설계도에 따르면 사드 면적은 10만㎡로 이는 레이더나 발사대 등 군사시설이 있지만 군사기지보호법에 따른 사업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따른 연구 및 시험시설,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에 대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군사시설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 12월 20일인데 주한미군이 제출한 기본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며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것이고 이후를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주한민군 공여부지는 33만㎡ 미만인 약 32㎡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70만㎡를 미군에 1, 2단계로 나눠 공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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