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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험계약자 알 권리 강화법 발의


손해사정사 선임하지 않아도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일반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를 선임한 경우에만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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