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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승마지원, 박원오 "들러리 세워야" 최순실 "꼴값떤다"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과 변호인단 신경전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어디서 설치고 다니는지, 꼴값 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에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다른 승마선수를 선발 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10차 공판이 속개됐다.

오전 최준상 전 삼성 승마단 소속 선수 증인심문에 이어 오후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의 심문이 열렸다. 공판에서는 삼성의 대가성 정유라 승마지원여부와, 코어스포츠 실체 등에 대해 다뤄졌다.

특검은 코어스포츠가 실제로는 최 씨가 경영했던 개인 회사임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허술한 회사를 삼성이 확인없이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후원키로 했다는 주장이다. 정유라 특혜 지원도 진행됐다.

노 전 부장은 최 씨에게 3번 고용됐다. 모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통해서다. 2014년 2월께 스포츠관련 회사 설립을 위해 최순실 면접을 통해 입사했지만 2개월만에 사업이 흐지부지됐다. 이후 2015년 8월경 코어스포츠설립과 관련해 대표제의를 받으면서 다시 최순실과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우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다며 2015년 6월 23일부터 작성한 영수증 등 재무자료들을 노 전 부장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을 지목했다. 특검은 박 전무가 지출내역서를 일일이 작업한 이유에 대해 삼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지출한 최 씨의 비용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장도 이를 인정했다.

특검은 2015년 8월 26일 독일에서 코어스포츠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대표료 취임한 쿠이퍼스 헤센주 승마협회장이 3일만에 사임한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은 "최순실이 (헤센주 승마협회에서) 싸인만 하는데 5천유로를 요구했다며 투덜거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의 부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노 부장은 "(코어스포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식 근로자로 등재 안돼 있었다. 박승관 변호사 1명만 대표니까 등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코어스포츠 설립 후 최 씨가 정 씨의 지원 계획만 있었을뿐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선수단 구성을 할 계획은 없었는지에 대해 특검이 묻자 노 부장은 "박 전무는 정상적으로 선수단 선발하고 트레이너 구하려고 했는데 최 씨가 못하게 했다. (최 씨에게) 박 전무가 선수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노 부장)하니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인데 어디서 설치고 다니냐며, 꼴값떤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노 부장을 상대로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었다는 점과 박 전무가 또 다른 승마선수를 발굴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공판 내내 노 부장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변호인단은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돼 있다”고 노 부장의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노 부장은 "(코어스포츠가) 물리적인 실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의는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어스포츠가 물리적인 기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 설립을 위해 여러 인사를 불러모으는 한편, 승마 훈련을 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노 부장이 일했던 사무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부장이 코어스포츠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노 부장은 "저는 직원이 아니었다. 세금을 내야 직원이다. 4대보험을 내야 직원이다. 코어스포츠에서 받은게 아니라 최순실에게 받았다. 자주 사용하는 계좌(본인) 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사업장과 말, 관리하는 직원, 독일 행정법무법인 등이 모두 위치해 있었고, 월급도 받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왜 삼성에서는 실사를 안했는지 모르겠다. 시설이 누구 소유했는지 그런건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과 노 부장의 증인심문이 과열되자 재판부가 나서 "질문에 대한 답만 해달라, 변호인도 사족을 빼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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