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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법 대표발의


소매점 내 담배 진열 금지…노출 안 되게 보관해야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호주는 담배 진열을 금지한 이후 청소년들의 담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에서도 담배 진열이 금지된 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도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한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담배 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등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당사자 참여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 외 같은 당 권미혁·김정우·김철민·노웅래·박범계·송옥주·안규백·유승희·전재수·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 스스로 법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2016년 제13회 총회가 개최됐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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