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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카시트 착용 의무화로 '카시트' 수요 증가


롯데닷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3개월간 카시트 매출 26% 신장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유아동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가 더욱 강화되면서 카시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나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아동이 카시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카시트를 찾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롯데닷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체 카시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신장했다.

특히 3세부터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춰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실제로 주니어 카시트의 매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닷컴 아동스포츠팀 장귀순MD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유아 시기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를 찾는 고객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맘앤베이비페어'를 통해 다양한 카시트를 저렴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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