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4일까지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KISA·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점검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뒤 처음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음성스팸 신고 건수는 2013년 87만건에서 지난해 1천800만건으로 2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ISA와 방통위가 음성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된 것.

KISA는 점검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 이관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한다"며 "전화권유 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4일까지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