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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석방


법원 "사안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과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감안됐다.

한편, 김 씨는 앞서 지난 1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를 받았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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