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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중징계'


1~3개월 간 영업 일부정지, 삼성·한화 대표 연임 불투명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이들 3개 보험사에 대해 1~3개월 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다. 아울러 회사별로 3억9천만원에서 8억9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지 3년 만의 결과로, 제재심은 이날 밤 10시까지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아 연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부임한 김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3일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나,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화생명의 차 사장 역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징계로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음으로써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개최 직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이들 보험사들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보험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같은 보험을 약 280만건 판매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미 판매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상대로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ING생명이 제재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일부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이번 제재심 결정 사안은 추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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